신청 절차 요약 (2025년 기준) 1. **신청 기간** * **온라인·오프라인 공통**: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첫 주(9/15\~9/19)**: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9월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자유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온라인**: * 공식 누리집 **‘https://www.상생페이백.kr/’** 방문. *본인 인증**(간편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회원 가입 및 약관 동의** *오프라인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신청 가능.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
"보증금, 혹시 떼일까 봐 불안하신가요?"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상가를 임차하려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불안감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특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 걱정은 더욱 커지죠.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보호막,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신 개정법을 반영한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과 조건,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1. 최우선변제권, 도대체 무엇인가요?최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 상황과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액과 그 기준은 여러 차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1984년부터 최근까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의사항최우선변제금액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또는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아래 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표에 명시된 금액은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1. 1984년 ~ 2000년대 초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상가에도 일부 준용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