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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자의 이자 부담 여력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대출 규제입니다. 기존 DSR 규제가 과거 기준금리에 고정돼 있던 것과 달리,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투자 목적 대출자에게는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며, 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스트레스 DSR 계산기도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한 조건에서 DSR을 계산하는 제도로, 향후 이자 상승 리스크까지 반영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
구분 | 시행 시기 | 적용 대상 |
---|---|---|
1단계 | 2023년 7월 |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 대출 1억 초과 |
2단계 | 2024년 7월 |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 대출 6천만 초과 |
3단계 | 2025년 7월 | 소득 무관 전면 확대 |
스트레스 DSR 계산 공식
DSR = 총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 100%
단, 금리는 '기준금리 + 스트레스 가산금리'로 계산
대출 유형 | 일반 금리 | 스트레스 금리 (예) |
---|---|---|
변동금리 | 4.0% | 6.0% |
고정금리 (10년 미만) | 4.5% | 6.5% |
고정금리 (10년 이상) | 해당 없음 | 적용 제외 |
스트레스 DSR 계산기 사용법
- 대출금액, 금리, 만기, 연소득, 고정/변동 선택 입력
- 계산기 예시 링크:
실수요자 및 투자자 대응 전략
실수요자
-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활용
- 정확한 소득증빙 필요 (급여통장, 원천징수)
- 기존 대출 조기상환 시 DSR 여유 확보
투자자
- 사업자대출도 DSR 규제 점차 확대 예정
- 다주택자는 스트레스 DSR+LTV 동시 적용
- 대환 목적 대출도 심사 강화 추세
결론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여력이 더 정밀하게 심사됩니다. 특히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을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자신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조건 조정이나 대출 계획 수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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