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 대상 및 자격남해군민이라면 소득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 대상입니다.기본 조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군민 전체.신규 전입자: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하신 분들은 신청 시 실거주 증빙 서류(매매·임대차 계약서, 거주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3개월간의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됩니다.제외 대상: 군 복무자, 타 지역 대학생, 시설 입소자 등 실제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2. 지급 금액 및 수단지원 금액: 1인당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지급 수단: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화전(착카드)' 또는 선불카드.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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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