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총정리

1. 지급 대상 및 자격남해군민이라면 소득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 대상입니다.기본 조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군민 전체.신규 전입자: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하신 분들은 신청 시 실거주 증빙 서류(매매·임대차 계약서, 거주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3개월간의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됩니다.제외 대상: 군 복무자, 타 지역 대학생, 시설 입소자 등 실제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2. 지급 금액 및 수단지원 금액: 1인당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지급 수단: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화전(착카드)' 또는 선불카드.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

카테고리 없음 2026. 1. 1. 22:26
이전 1 2 3 4 5 6 ··· 139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