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법 규정 민법 제635조 (임대차의 해지통고)** >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한 때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 임차인이 해지의 통고를 한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통보 후 1개월만 지나도 해지 가능. 민법 제639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 전 2조의 규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 외에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한 후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즉, **기간이 끝난 뒤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민법 제635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 📌 2. 상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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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