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 상황과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액과 그 기준은 여러 차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1984년부터 최근까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의사항최우선변제금액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또는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아래 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표에 명시된 금액은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1. 1984년 ~ 2000년대 초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상가에도 일부 준용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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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