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차용증 공증 절차, 비용, 차용증양식 등 총정리

머니프랜드 2025. 8. 22. 16:19
반응형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서류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빌려줄게, 갚을게”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강제집행력을 갖는 공정증서가 되어 소송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 공증 절차와 비용, 양식, 준비서류, 유의사항, 실제 사례와 판례, 그리고 FAQ까지 모두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1. 차용증 공증 절차 (공정증서 작성 방법)

차용증 공증은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과 달리 강제집행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부여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차용 조건 협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만나 빌려주는 금액, 상환일, 이자율, 지연손해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 공증 사무소 예약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공증인가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예약 후 방문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본인 확인
신분증 제출, 필요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4) 공정증서 작성 및 서명
공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5) 공정증서 발급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가 발급되며, 채권자는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2. 차용증 공증 비용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천만 원 기준: 약 7만~10만 원
- 고액일수록 비용 증가, 수억 원 단위라면 수십만 원
- 인지세 및 복사 비용 소액 발생
- 소액 대여(10만~20만 원)의 경우 공증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음
- 고액 거래라면 반드시 공증을 권장

 

자세한 공증수수료 보기(공증인수수료 규칙)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6364&ancYnChk=0#0000

3. 차용증 기본 양식

차용증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1. 금액 ○○원 차용
2. 상환일: 20○○년 ○월 ○일
3. 지연 시 연 ○% 가산
4. 서명 및 날인

작성일: 20○○년 ○월 ○일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4. 공증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
- 차용 조건 정리 자료
- 위임장(대리인 경우)

5. 차용증 공증 시 유의 사항

1) 금액 대비 비용을 고려해야 함
2) 채무자가 공증을 거부하면 갚을 의지가 없는 신호일 수 있음
3) 모호한 문구는 금지, 반드시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으로 작성
4) 계좌 이체 기록을 남겨야 입증 가능
5) 반드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강제집행 가능

6. 실제 사례와 판례

사례 1: 소액 대여 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비용이 더 커 손해를 본 경우
사례 2: 고액 대여 시 공정증서를 작성해 바로 급여 압류에 성공한 경우
판례: 대법원은 상환 기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임의로 변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 따라서 날짜 기재가 필수

7. 차용증과 공증 비교표

구분 차용증만 작성 공정증서 작성(공증)
법적 효력 소송 제기 가능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집행 절차 소송 → 판결 → 집행 바로 집행 가능
비용 거의 없음 수만~수십만 원
권장 범위 소액 대여 고액 대여

8. 차용증 공증 FAQ

Q1. 10만 원, 20만 원 같은 소액도 공증할 수 있나요?
네,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증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잘하지 않습니다.

Q2.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꼭 갚아야 하나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갚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Q3. 차용증만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차용증만으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Q4. 공증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협의 사항입니다. 보통 채무자가 부담하거나 반반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차용증에 이자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지연 시 이자(지연손해금)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문구로 기재해야 합니다.

Q6. 공증 없이 차용증만 작성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

차용증 공증은 특히 고액 거래에서 필수적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 절차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자에게 매우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반면 소액 거래에서는 공증 비용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 단순 차용증과 계좌 이체 기록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문서화된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다면 공증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