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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의 법적절차

머니프랜드 2025. 8.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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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규정

 

민법 제635조 (임대차의 해지통고)**

>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한 때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 임차인이 해지의 통고를 한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통보 후 1개월만 지나도 해지 가능.


민법 제639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 전 2조의 규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 외에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한 후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즉, **기간이 끝난 뒤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민법 제635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


## 📌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주거 건물 적용 시)

👉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제10조 제4항


> 계약갱신의 요구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즉, **상가·공장 등 비주거 건물은 3개월 후 해지**.
→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동일하게 3개월 규정.

 

## 📌 3. 요약

* **민법만 적용될 경우**: 임차인 통보 후 **1개월 뒤 해지 가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일 경우**: 임차인 통보 후 **3개월 뒤 해지 가능**.
* 실제 공장 건물은 대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므로 → **2025.06.30 통보 → 2025.09.30 종료**가 맞습니다.

✅ **정리된 결론**

 

* 2025.06.30에 해지 통보 → 2025.09.30 해지 확정
* 그때까지만 임대료 납부 의무 있음
* 10월 이후에는 추가 임대료 부담이나 새 임차인 주선 의무 없음

 



👉  📌 내용증명 (정식 공문 스타일)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의 건


발신인(임차인)
성명: ○○○
주소: ○○시 ○○구 ○○로 ○○ (우편번호)
연락처: 010-XXXX-XXXX

수신인(임대인)
성명: ○○○
주소: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1. 계약 개요

본인은 귀하와 2023년 3월 3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합의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5년 4월 1일부터 임대차가 계속되었습니다.

 2. 해지 의사 통보

본인은 2025년 6월 30일 귀하에게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은 2025년 6월 30일 해지 통보에 따라 **2025년 9월 30일자로 종료**됨을 확인합니다.

4. 정산 및 종료

따라서 본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할 것이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임대료 납부 또는 새로운 임차인 주선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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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8일
발신인: ○○○ (서명 또는 날인)


✅ 사용 방법

1. 발신인/수신인 정보를 실제 이름·주소로 기입하세요.
3. 마지막에 직접 서명 또는 도장(인감도장 권장)을 찍습니다.
4. 3부 출력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 등기 발송.
5. 임대인의 카톡
임대인이 혹시 계속 우기면, 이 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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