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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2025년 6월 말~7월 초,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가 국세청을 통해 통보되고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지급 제외되거나 금액이 감액된 경우, 단순히 포기하지 말고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자격, 절차, 제출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제목 1 - 이의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 이의 신청 가능 대상

  • 국세청으로부터 ‘지급 제외 결정’ 또는 ‘감액 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 심사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시 상황

  •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탈락한 경우
  • 주소지 이전이나 이혼 등의 가족관계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자영업자 소득 누락 또는 매출 신고 오류
  • 건강보험 정보, 재산 산정 방식 오류 등

주의: 단순히 “받고 싶다”는 사유로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며, 구체적 근거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제목 2 - 이의 신청 방법과 절차]


2025년 7월 기준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통지서 확인

  •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 결정 통지서를 확인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

이의 신청서 작성

  • 홈택스 > [신청/제출] > [장려금] > [이의신청] 메뉴
  •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시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작성 가능

필요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주소 변경 등 반영 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거래내역서, 재산 관련 서류 등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 이의 신청 접수번호 부여
  •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장려금 > 심사진행현황에서 확인 가능

검토 및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평균 60일 이내 심사
  •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
  • 승인 시 지급 제외 해제 또는 차액 지급

[소제목 3 -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은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2025년 6월 28일~7월 5일 사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 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 마감일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차년도 재신청만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허위서류 제출 시 불이익 (심사 지연 또는 기각)
  • 소득 기준, 재산 산정 등은 국세청 기준표에 따라 자동 판정되므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서류 증빙이 중요
  • 이의신청 결과는 최종이며, 재이의 신청은 불가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2025년 7월,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 통보를 받은 분들은 단순 실수나 서류 누락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면 소급 지급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지급 포기 전에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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