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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산지연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며 임업에 종사하거나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산지연금은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이번 개정은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혁신이 목표입니다. 특히 귀산촌 인구 증가와 임업인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연금 수급 자격의 확대, 산림 활용 실적의 반영, 수령 금액 산정 방식의 현실화,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산림을 자산이 아닌 활력 있는 소득 기반으로 전환시키려는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연금 제도를 넘어서 농산촌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산지연금의 핵심 내용을 조건, 지급 구조, 제도 운영 방식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신규조건: 산지연금 자격 확대와 활용실적 평가 도입
기존 산지연금 제도는 현실에서 활용도가 낮은 구조였습니다.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보유하고 10년 이상 임업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고정 소득자 중심의 구조였기 때문에, 귀산촌 인구나 임시·계절형 임업 종사자, 여성 농업인 등은 제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 자격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유 산림 면적을 1ha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5년 이상의 활용 실적만 있어도 수급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대상자는 2024년 기준 약 1만 2천 명에서 2025년에는 약 3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보유 면적이 아니라 산지 활용 실적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활용 기반 평가지표'가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수립 여부, 조림·간벌 실적, 벌채 및 임산물 생산, 산림기반 시설 설치 여부 등이 실적 평가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림 실적이 있는 산지는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가점을 받으며, 약초 재배 등 소득 기반 임업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목상의 소유자와 실질 활동가를 구분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산림을 수동적으로 보유한 채 연금만 수급하려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고 실질 경영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귀산촌인과 신규 창업 임업인들이 이 제도의 새로운 주체로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은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집니다.
2. 지급변화: 연금 계산 공식 개편과 물가·산림가치 연동 도입
2025년 개정에서는 연금 지급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기존에는 고정된 ‘평균 수익 기준’에 따라 수령액이 산정되었으나, 이제는 보유 산림의 자산가치와 활용도, 지역별 공시지가 등을 반영한 ‘산림자산평가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부동산처럼 산지 자체를 하나의 경제적 자산으로 보고, 산지의 위치, 토양 등급, 경사도, 접근성, 관리 실적 등을 종합 반영해 가치가 평가되며, 이 평가 결과가 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의 약초 재배 산지와 전북 무주의 유휴 산지는 동일 면적이라도 연금 수령액에서 최대 1.7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연령이 기존 만 65세에서 조기 수령 가능 시점이 만 62세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임업인들의 현실적인 은퇴 시점과 소득 단절 시기를 반영한 조치로, 조기 수령 시 최대 20% 감액이 적용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소득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급을 1~5년 연기할 경우 1년당 7%씩 연금이 인상되는 ‘지연 수급 인센티브’도 도입되어, 장기적 노후 전략 수립에 유연성을 더했습니다.
연금액의 물가 연동 방식도 단순 CPI 기반에서 벗어나, ‘복합 경제 연동 모델’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산림소득통계지수, 지역별 임산물 가격 변화, 그리고 산림 가치평가 지수 등이 연계되어 실질적 구매력 유지를 꾀하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 산불 등 재해에 따른 산지 가치 하락 등을 반영한 조정도 가능해져, 보다 현실적인 보장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3. 핵심정리: 신청 절차 간소화, 지역 맞춤형 가산 혜택 신설
과거 산지연금 신청은 서류 중심이었고,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연금공단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통합산지연금 플랫폼’이 운영되며,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일원화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산지 보유 정보만 입력하면, 국토부의 산지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보유 산지 정보가 호출되고, AI 기반의 ‘산지활용 점수 시스템’이 자동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심사까지 기존 평균 4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지역 가산 혜택도 도입됩니다. 강원도, 전남, 경북처럼 산림 기반이 풍부하고, 지역 경제에서 임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연금 산정 시 기본 수령액의 10~15%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도시 인접 산지 중 일부는 산림 활용률이 낮고 난개발 위험이 높아 감산 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지연금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노인 단독세대 기준 최대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계된 세제 혜택으로는 산지 보유세 감면, 산림소득세 면제, 임산물 창업 보조금 연계 등이 있으며, 복지정책과의 통합적 운영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산지연금을 ‘농지연금, 국민연금과 연계된 복합 연금 패키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특히 2026년부터는 산지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과 연계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촌 복지 기반 확대를 의미합니다.
2025년 산지연금 개정은 단순히 제도를 조금 손본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산림을 단순 보유 자산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활동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촌의 경제 순환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적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은 넓어지고, 지급 방식은 정교해졌으며, 신청은 편리해졌습니다. 산림 보유자, 귀산촌 준비자, 고령 임업인은 지금 자신의 산지 현황과 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통합산지연금 플랫폼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보가 곧 연금이고, 준비가 곧 노후입니다. 지금이 그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