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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 온라인으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수수료 정보

    • 인터넷 발급 (등본): 무료 (단, 소유자가 본인 토지대장을 신청하는 경우)
      • 일반 인터넷 발급 시에는 1필지당 300원 (추가 장당 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열람: 무료 (단, 소유자가 본인 토지대장을 신청하는 경우)
      • 일반 인터넷 열람 시에는 1필지당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온라인 발급 절차

    토지대장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정부24를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 및 검색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정부24' 입력)
    2. 검색창에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을 검색합니다.

    2단계: 민원 신청 및 로그인

    1. 검색 결과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단계: 신청 정보 입력

    1. 대상 토지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상세 주소 입력)
    2.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하거나 검색합니다. (임야대장은 지번 앞에 '산'이 붙습니다.)
    3. 발급 또는 열람 여부를 선택합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을 선택해야 공식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4. 등본 발급 유형을 선택합니다.
      • 현재 사항: 현재 유효한 내용만 표시
      • 전체 사항: 과거 변동 사항까지 모두 표시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선택합니다.

    4단계: 수령 방법 선택 및 결제

    1.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2.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결제를 진행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발급받는 경우 무료입니다.)

    5단계: 문서 출력

    1. 신청이 완료되면 잠시 후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발급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문서 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하면 됩니다. (보통 출력 가능 기한이 있으니 기한 내에 출력해야 합니다.)

    💡 Tip: 토지대장은 등기부등본과 달리 권리 관계(저당권 등)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의 사실 관계만 확인 가능하며, 권리 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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