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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제도 안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는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투표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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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일(본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투표 기간: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참여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합니다.
- 기표소에서 후보를 선택하여 기표한 뒤,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 관내선거인 및 관외선거인:
-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입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관내투표함에 넣습니다.
-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입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별도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관외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정 시설에 장기 기거하는 등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자신의 거소(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 및 방법:
- 사전에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는 구청,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고, 무료 우편 및 인터넷 신고(정부 24)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투표 방법: 신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등을 우편으로 받아 거소에서 기표한 후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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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투표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 국외부재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신고/신청 기간: 2025년 4월 4일 ~ 4월 24일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동일)
-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외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신청 방법:
- PC 또는 모바일로 인터넷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
- 신고서를 전자우편, 공관 방문, 순회영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투표 기간: 2025년 5월 20일(화) ~ 5월 25일(일) (재외공관마다 투표소 운영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외선거 홈페이지 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
- 투표 방법:
- 재외투표소(주로 재외공관에 설치)를 방문하여 투표합니다.
- 필요한 신분증명서:
- 국외부재자: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첨부된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거주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 재외선거인: 위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 원본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명서는 불필요).
-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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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상투표
선상투표는 선박에 승선하여 장기간 항해하는 유권자들이 배 위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외항선원 등 선박에 승선할 예정으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입니다.
- 신고 기간 및 방법:
- 거소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 24 등을 통해 인터넷 신고 가능)
- 투표 방법:
-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선원이 선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 선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신한 투표용지 파일을 출력하여 투표인에게 교부합니다.
- 선원은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봉인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 선장은 이를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거나, 항구 도착 시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투표 제도는 모든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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