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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확대되었으며,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재산 소득환산율 조정 등 실질 수급자 폭을 넓히는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사항과 함께 각 급여별 수급 조건 및 주요 개정 내용,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 및 수급 기준 변화
가구원 수 | 2024년 중위소득 | 2025년 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선(30%) |
---|---|---|---|
1인 가구 | 2,008,000원 | 2,074,000원 | 622,200원 |
2인 가구 | 3,362,000원 | 3,473,000원 | 1,041,900원 |
3인 가구 | 4,329,000원 | 4,477,000원 | 1,343,100원 |
4인 가구 | 5,279,000원 | 5,456,000원 | 1,636,800원 |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라도 2025년에는 수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주요 급여별 개편사항 및 수급 조건
① 생계급여
-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 지급: 가구별 현금 지급 (예: 1인 약 629,000원)
- 변화: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확대
② 의료급여
- 대상: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완화
- 변화: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축소
③ 주거급여
-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 임차료 지원, 자가 수선비
- 변화: 수도권 기준 최대 38만 원 상향
④ 교육급여
-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교복비, 학용품비, 장학금
- 변화: 고교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신설
3.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 부양의무자 폐지: 연소득 1억 이하, 재산 9억 이하 기준 신설
- 재산 소득환산율: 4.17% → 3.9%로 인하
- 금융재산 공제액: 500만 원 → 600만 원
결론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기준 완화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환산 방식도 현실화되며, 실수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 가족관계 및 재산 확인이 필요하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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